연금저축과 IRP 왜 가입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는 노후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계좌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안정적 노후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33만원, 중위 임금은 250만원 정도이다. 평균 임금과 중위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평균 임금으로 30년을 일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은 93만원 정도로 많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월 급여액 | 10년 | 20년 | 30년 |
250만원 | 27.3만원 | 54.1만원 | 80.9만원 |
333만원 | 31.4만원 | 62.3만원 | 93.2만원 |
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평균 생활비는 132만원으로 40만원 정도 부족하다. 서울에서 생활할 경우는 더 심각하다. 서울시 1인 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으로 70만원 가량 부족하다.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매꿔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연금저축과 IRP이다.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면 국가 입장에서도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액공제다. 잘 활용하면 낸 세금을 꽤 돌려받을 수 있어서 13월의 월급을 만들 수 있다.
노후 대비 + 세액공제
계좌와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혜택을 주는 만큼 중간에 해지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계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수준의 납입액을 정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연급 납입 전략을 세워보자.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연간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준은 총 급여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다.
- 총 급여 5,500(종합소득금액 4,500) 이하 → 16.5%
- 총 급여 5,500(종합소득금액 4,500) 이상 → 13.5%
연금저축은 가입하는 기관(은행, 보험, 증권)에 따라 차이가 크다. 투자성향과 목적에 따라 개설 기관을 선택하면 좋다.
기관별 연금저축 장단점은 아래 포스트에 따로 자세히 정리해놨다.
연금저축 어디서 가입하나요? - 은행, 보험, 증권사 연금저축 장단점
연금저축은 보험, 증권, 은행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입하는 기관마다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알맞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의 연금저
recheeze.tistory.com
개인형퇴직연금(IRP)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을 가입했을 경우 연금저축 계좌 납입 금액 포함된다.
연 세액공제 한도만를 고려하면 "IRP에만 900만원 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계좌에는 몇가지 단점이 있다.
IRP 계좌 단점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IRP 계좌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따로 내야한다. 0.08~0.3% 정도로 기관마다 편차가 큰 편이다. 이미 가입했다면 수수료가 낮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장은 작아보여도 장기간 운용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작지 않다.
위험자산 투자 비중 한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IRP 계좌 안에서 투자할 목적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다.
투자 가능 종목 제한적
IRP는 연금저축에 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이 제한적이다. 같은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했을 때,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훨씬 다양하다.
결론
6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먼저 납입하고, 이후에 IRP에 납입하는 것이 좋다.
최대 한도를 납입했을 때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원(급여액 5.5첨만원 초과 118만원)이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최대 세액공제액 |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
16.5% | 900만원 (600만원) |
148.5만원 |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 투자 판단과 의사결정 그리고 거래에 대한 모든 손익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블로그의 모든 글은 개인적인 의견이 절대 투자 권장, 권유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
'배당 주식 투자자 > 안정적투자를위한기타등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 ETF (해외상장, 국내상장) (1) | 2023.09.14 |
---|---|
IRP 수수료 비교 (0) | 2023.09.13 |
미국 주식 싸게 사는 방법 (미래에셋증권 LOC 매수) (1) | 2023.08.31 |
S&P500의 11개 섹터(섹터별 특징, 대표주, 최근 10년 성적) (2) | 2023.08.28 |
미국주식, 달러투자 지금 사도 될까? - 홍춘욱의 경제강의노트 (2) | 2023.08.24 |